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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연구

집담회

2022학년도 연구집담회 프로그램 시행안내

1. 목적

  • 가. 대학 내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한 융합 연구문화 조성
  • 나.  런치타임세미나 등 관련 연구분야 교류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규사업 발굴ㆍ기획

2. 융합연구집담회 개요

  • 가. 지원분야 : 융합연구 수행이 가능한 전분야
  • 나. 지원대상: 2개 학과 이상,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자 참여 그룹
  • 다. 지원기간: 선정일 ~ 2023년 2월말 (2022학년도 회계기간 내)
  • 라. 지원규모 : 집담회 그룹 당 최대 100만원
  • 마. 소요재원: 대학재원(교비/일반사업)으로 운영 (대학 법인카드 사용)

3.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가. 신청기간: 공고일 ~ 2022. 6. 27.(월) 까지
  • 나.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양식 작성(그룹 대표자 자필서명 必)후 스캔파일 메일송부
  • 다. 선정절차: 집담회 신청서 접수 -> 융합대학원 내부검토 -> 최종확정
    - 2022학년도 예산 가용 범위 내 지원(1천만원 수준)
  • 라. 접수 및 문의: 융합대학원 행정팀 양지(didwl419@postech.ac.kr, 279-8415)

4. 사후관리

  • 가. 선정된 그룹은 대표자 명의로 연구과제번호 부여
  • 나. 집행용도는 회의비, 회의실사용료 등 융합연구집담회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
  • 다. 회의시 교직원 전용 융복합공간인 포스코국제관 회의실 또는 더블루힐 세미나 공간 등 활용을 권장함
  • 라. 연구비 집행 후 원본증빙은 소속학과(연구소)에서 관리ㆍ보관
  • 마.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융합연구집담회 활동 결과보고서(2~3페이지, 붙임서식)를 융합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
    • 연구내용보다는 융합연구집담회의 활동내역과 그 성과(과제 O건 수주, A기관과의 협력연구개시 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
    • 해당 성과에 융합연구집담회 멤버(또는 융합연구집담회 미팅 참여 인원) 포함 여부 기재 요망
    • 연구사업 도출 시 사업계획서 함께 제출
    • 융합연구집담회 운영비 집행시 정부와 대학의 코로나 19 수칙 준수하여 운영 및 집행
2021학년도 연구집담회 프로그램 시행안내
<2021학년도 융합연구집담회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년도(종전) 2021년도(변경) 비고
주관부서 연구처 연구기획팀 융합대학원 행정팀 주관부서 변경
집담회명 연구집담회 융합연구집담회 융합문구 추가
지원대상 2개학과 이상 & 최소 4인 이상 2개학과 이상 & 최소 3인 이상 3인 이상으로 완화
지원금액 100만원 최대 10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가능
재원부담 산단(자체연구비) 대학(교비) 교비로 변경
카드사용 산단 법인카드 대학 법인카드 대학카드 사용
신청기한 6.5(금) 5.28(금) -
코로나 19 - 정부 및 대학 방역 수칙준수 코로나 19 수칙 준수하면서 운영(집행)

1. 목적

  • 가. 대학 내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한 융합 연구문화 조성
  • 나. 런치타임세미나 등 관련 연구분야 교류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규사업 발굴ㆍ기획

2. 융합연구집담회 개요

  • 가. 지원분야 : 융합연구 수행이 가능한 전분야
  • 나. 지원대상 : 2개 학과 이상,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자 참여 그룹
  • 다. 지원기간 : 선정일 ~ 2022년 2월말 (2021학년도 회계기간 내)
  • 라. 지원규모 : 집담회 그룹 당 최대 100만원
  • 마. 소요재원 : 대학재원(교비/일반사업)으로 운영 (대학 법인카드 사용)

3. 신청방법 및 확정절차

  • 가.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 5. 28.(금) 까지
  • 나.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양식 작성(그룹 대표자 자필서명 必) 후 스캔파일 메일송부
  • 다. 선정절차 : 집담회 신청서 접수 -> 연구처 내부심사 -> 최종확정
    • 2021학년도 예산 가용 범위 내 지원(1천만원 수준)
  • 라. 접수 및 문의 : 융합대학원 행정팀 한소영(soyoung2@postech.ac.kr, 279-8414)

4. 사후관리

  • 가. 선정된 그룹은 대표자 명의로 연구과제번호 부여
  • 나. 집행용도는 회의비, 회의실사용료 등 융합연구집담회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
  • 다. 회의시 교직원 전용 융복합공간인 포스코국제관 회의실 또는 더블루힐 세미나 공간 등 활용을 권장함
  • 라. 연구비 집행 후 원본증빙은 소속학과(연구소)에서 관리ㆍ보관
  • 마.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융합연구집담회 활동 결과보고서(2~3페이지, 붙임서식)를 융합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
    • 연구내용보다는 융합연구집담회의 활동내역과 그 성과(과제 O건 수주, A기관과의 협력연구개시 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
    • 해당 성과에 융합연구집담회 멤버(또는 융합연구집담회 미팅 참여 인원) 포함 여부 기재 요망
    • 연구사업 도출 시 사업계획서 함께 제출
    • 융합연구집담회 운영비 집행시 정부와 대학의 코로나 19 수칙 준수하여 운영 및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