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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융합대학원 연구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분류
공지사항
등록일
2022.02.15 13:02:32 ( 수정 : 2023.08.04 11:43:20 )
조회수
775
등록자
관리자
첨부파일

포항공과대학교 융합대학원 연구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포항공과대학교 융합대학원에서는 바이오헬스케어센터 공동실험실을 운영하고 고해상도광학현미경, FACS 

장비를 관리할 오퍼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1

 

2. 채용분야바이오헬스케어센터 운영 및 장비 오퍼레이터

  광학현미경(LSFM(lightsheetfluorescencemicroscopy),CLSM(confocallaserscanning microscopy),

  FACS(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

 

3. 자격요건/우대사항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LSFM ,CLSM 관련 혹은 이공계 전공자

- LSFM, CLSM 측정 및 관리 경험자 우대(무경험자도 자체 교육을 거친 후에 근무 가능)

기타 임용에 부적합이 없는 자

 

4. 담당업무

고해상도 광학현미경 장비(LSFM ,CLSM) 관리 및 운영

- LSFM ,CLSM 시편 준비

- LSFM ,CLSM 이용자 교육

유세포분리기(FACS: 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 슈퍼바이저

바이오헬스케어 공동실험실 관리 및 운영 등

 

5. 근무/대우조건

신분연구계약직

계약기간프로젝트 완성기간  1년 단위로 재계약(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근무요일/시간 5(~오전 9 ~ 오후 6

근무지역포스텍 융합대학원 내

보수협의 후 결정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

 

6. 전형절차

- 1서류전형(합격여부 개별 통보)

- 2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대학 양식)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바람

(이메일 제목형식 및 scan file 제목: "POSTECH 융합대학원 입사지원서_연구원_이름”)

 

8.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2. 2. 15() ~ 2022.2.28(제출마감: 2022.2.28() 18:00까지

제출방법담당자 e-mail 접수 (leeys@postech.ac.kr)

 

 지원서는 접수기간내 e-mail 접수만 인정하며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사항은 불인정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문의사항담당자 이연수(Tel. 054-279-8412)

 

9. 기타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

습니다

- POSTECH(포항공과대학교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0.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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